지원금 상세

농림수산업상시 접수중

전북특별자치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농업인, 어업인, 양봉농업인에게 농업 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 환경 조성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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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지역화폐

group

지원 대상

전북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연 60만원 지역화폐 지급
  • check_circle추가지원: 2인이상 가구 1인당 30만원
  • check_circle대상: 도내 1년 이상 거주·경영체 등록
  • check_circle자격: 농가·양봉농가·어가 요건 충족
  • check_circle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접수
  • check_circle문의처: 전북도청 농생명정책과 063-280-264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북
사업유형농업, 어업, 양봉업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어야 함
  • arrow_right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농업경영체 또는 임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arrow_right농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또는 주소지 시군과 연접한 타시도 농지에서 1천제곱미터 이상 실제 경작해야 함
  • arrow_right양봉농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시군에 등록되어 있고 도내에서 등록기준 이상 꿀벌을 사육해야 함
  • arrow_right어가는 관련 법령상 면허·허가·신고 또는 소금제조업 허가가 유지되고 직전년도 수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거나 연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해야 함
  • arrow_right농업·양봉업·수산업 겸업자는 1개 분야로만 신청할 수 있음
  • arrow_right신청연도의 전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이면 제외됨
  • arrow_right신청 전년도 보조금 부정수급 처분 또는 지급 제한 기간 중이면 제외됨
  • arrow_right신청 전년도 농지·산지·양봉산업 관련 불법행위로 벌금 이상 형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거나 농지처분명령을 받으면 제외됨
  • arrow_right신청 전년도 농업 부산물 또는 폐농자재 불법소각으로 행정처분 등을 받으면 제외됨
  • arrow_right시행지침상 이행점검 요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제외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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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 농생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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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농업정책과
금액 정보 없음
농어업인 수당접수처 문의
인천광역시
60만원/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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