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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기 및 편의설비 지원
타인의 도움없이 활동이 어려운 거동불편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편의증진 지원
지자체
경상남도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지체·뇌병변·심장·호흡기장애인 등
선정기준
등록 장애인 중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조기기(전동휠체어 및 의료용스쿠터), 청각언어장애인 중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화상전화기를 교부받은 자 등
서비스 내용
전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 화상전화기, 전등리모컨 구입비 지원
- 전동휠체어, 의료용스쿠터(본인부담금 10% 지원) : 지체, 뇌병변, 심장, 호흡기 장애인 중 건강보험공단에서 해당 보조기기를 교부받은 자
- 화상전화기(본인부담금 10~20% 지원) : 청각, 언어장애인 중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화상전화기를 교부받은 자
- 전등리모컨(구입금액 중 80천원 내 지원) : 거동 불편 장애인세대 및 독거 장애인 중 전등리모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방법
시군(읍면동) 신청 - 지원대상 여부확인 - 지급
전화문의
경상남도 장애인복지과
055-211-5115
관련 웹사이트
경상남도 장애인복지과
https://www.gyeongnam.go.kr/index.gyeong?menuCd=DOM_000000144005001007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제65조
서식/자료
2026년 장애인보조기기 및 편의설비 지원사업 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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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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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