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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의료상시 접수중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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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물지급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장애유형별 기준에 맞는 보조기기
  • check_circle지원형태: 현물 지급
  • check_circle문의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 check_circle문의처: 중앙보조기기센터 1670-552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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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인 지체·뇌병변·시각·청각 등 장애인이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신가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지적, 자폐성, 언어장애 중 해당)
  • check_box_outline_blank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 차상위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 등)에 해당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국민연금공단이 실시하는 최소적격성 검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으셨나요(또는 받으실 예정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하려는 보조기기 품목이 본인의 장애유형에 해당하는 교부품목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은 현금으로 받나요?

아니요, 현물지급 형태로 보조기기 품목을 직접 지급받습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 또는 중앙보조기기센터(1670-552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Q. 소득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입니다.

Q. 어떤 법령에 근거한 사업인가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규칙에 근거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2

    시군구에서 신청서 제출내용을 확인 후,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종합조사(최소 적격성 검사)를 진행

  3. 3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통한 최소기준 해당여부 확인 및 지역보조기기센터에서 상담, 평가진행 후, 시군구에서 보조기기를 제공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지원품목별 장애유형에 해당해야 함
  • arrow_right국민연금공단 최소적격성 검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야 함
  • arrow_right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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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을 도모합니다.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129 년 현물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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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종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서 지원품목별 장애유형에 해당되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 지적, 자폐성, 언어 장애인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 차상위장애인(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등),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 등

국민연금공단이 실시하는 최소적격성 검사에서 "적격'인 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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