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의료취약계층상시 접수중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장애인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보조기기 보험급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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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감면)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전동휠체어·보청기 등 90품목
  • check_circle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중 등록 장애인
  • check_circle지원규모: 구입금액의 90%, 품목별 한도 적용
  • check_circle차상위 1·2종: 100% 지원
  • check_circle제출서류: 처방전·지급청구서·세금계산서 등
  • check_circle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또는 우편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으로 등록합니다.
  2. 2
    의사(전문의)에게 보조기기 처방을 받습니다. 단, 지팡이·목발·흰지팡이·전지는 처방에서 제외됩니다.
  3. 3
    승인 대상 보조기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 대상은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및 수동휠체어(활동형·틸팅형·리클라이닝형)입니다.
  4. 4
    판매업소에서 보조기기를 구입합니다.
  5. 5
    검수 대상 보조기기는 처방의사의 검수를 받습니다. 검수 대상은 의지·보조기, 맞춤형교정용신발, 의안, 저시력보조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개인형 음성 증폭기, 자세보조용구 및 다리 의지 소모품(소켓·라이너)입니다.
  6. 6
    구비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급여비를 청구하고 지급받습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전동보조기기·자세보조용구 제외 보장구: 지급 청구서, 보장구 처방전,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 전동보조기기: 급여 신청서, 보장구 처방전, 지급 청구서, 세금계산서
  • 자세보조용구: 급여 신청서, 보장구 처방전, 지급 청구서,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건강보험 가입자여야 합니다.
  • arrow_right시군구에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arrow_right지원 대상은 전동휠체어·보청기 등 지정된 보조기기 90품목입니다.
  • arrow_right각 보조기기의 내구연한(0.5~6년) 동안 1인당 1회만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arrow_right보조기기 종류에 따라 의사의 처방, 공단의 급여 승인 또는 의사의 검수가 필요합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90품목의 보조기기*를 지원 * 의지․보조기, 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등 9분류 78품목 및 소모품(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용 전지, 넓적다리, 종아리 의지 소켓, 실리콘, 발목의지 실리콘 라이너 등) 12품목 지원대상과 동일 ○ (급여체계) 구입금액의 90%까지 지원하나 보조기기별로 정해진 최대 기준금액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초과금은 장애인이 본인부담 *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 기준금액, 구입금액, 고시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90% 지급 * 차상위1‧2종(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 100% ○ (내구연한) 내구연한(0.5~6년) 내 1인당 1회에 한하여 보험급여 적용 ○ (지급절차) 장애인은 의사 처방에 따라 보조기기를 구입하고 의사의 검수를 받은 후,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하면 공단은 비용을 장애인에게 지급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등록⇢(의사_전문의) 보조기기 처방⇢(공단)급여승인⇢(판매업소) 보조기기 구입⇢(처방의사) 검수⇢(공단) 급여비 지급 1) 처방 제외 : 지팡이, 목발, 흰지팡이, 전지 2) 승인 대상 :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수동휠체어(활동형, 틸팅형, 리클라이닝형) 3) 검수 대상 : 의지·보조기, 맞춤형교정용신발, 의안, 저시력보조안경, 콘텍트렌즈, 보청기, 개인형 음성 증폭기, 자세보조용구, 다리 의지 소모품(소켓 및 라이너) 장애인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보조기기 보험급여 적용

출처: 보건복지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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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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