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의료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치매환자 입원치료비지원

치매관리법에 따라 지역 주민의 치매 조기발견과 증상완화를 위한 위료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주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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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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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경남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입원치료비 월 10만원
  • check_circle지원규모: 최대 3회 지원
  • check_circle대상: 의령군 6개월 이상 거주 치매환자
  • check_circle선정기준: 장기입원 중인 의료급여수급자
  • check_circle신청방법: 서류 지참 후 군수에게 신청
  • check_circle문의처: 의령군치매안심센터 055-570-4080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남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의령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치매진단 환자
  • arrow_right관내 병원에서 장기입원 중인 치매진단 환자
  • arrow_right의료급여 수급권자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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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상남도 의령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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