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의료취약계층상시 접수중

동작형 치매의료비 지원사업

소득기준 제한 완화를 통해 치매치료관리비 및 치매검사비를 확대지원하여 치매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치매환자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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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감면

group

지원 대상

서울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의료비 월 3만원 한도 실비 지급
  • check_circle검사비: 8만원·상급종합병원 11만원 실비
  • check_circle대상: 만70세 이상 동작구민 치매 어르신
  • check_circle자격: 치매진단 후 치매약 복용 중인 자
  • check_circle접수: 동작구치매안심센터 02-598-6088
  • check_circle문의: 동작구 건강증진과 02-820-9588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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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등본상 동작구에 사는 치매 어르신(만 70세 이상, 미만은 소득기준)이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주민등록등본상 동작구에 거주하고 계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만 70세 이상이신가요? (만 70세 미만이라면 치매검사비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치매치료관리비는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에 해당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의료비 지원: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을 받고 현재 치매약을 복용 중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검사비 지원: 치매안심센터 진단검사에서 치매가 의심된다는 결과를 받으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보훈의료대상자가 아니신가요? (의료비 지원은 보훈의료대상자의 가족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보훈의료대상자는 치매검사비와 치매의료비를 모두 신청할 수 없습니다. 치매의료비는 보훈의료대상자의 가족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치매검사비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협약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받은 검사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 비급여 항목은 검사비와 의료비 모두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만 70세가 안 됐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만 70세 이전 대상자는 소득재산기준에 따라 지원됩니다. 치매검사비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치매치료관리비는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가 기준입니다.

Q. 치매검사비는 얼마나 지원되나요?

협약 의료기관에 의뢰해 받은 혈액검사, 소변검사, 뇌영상 촬영 등의 본인부담금을 실비로 지급합니다.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8만원, 상급종합병원급은 11만원이며 비급여는 제외됩니다.

Q. 치매의료비는 어떤 비용을 지원하나요?

치매치료약제비와 약을 처방받은 날의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한도 안에서 실비로 지급하며 비급여는 제외됩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동작구치매안심센터(☎ 02-598-6088)에서 문의와 접수를 합니다. 동작구 건강증진과(02-820-9588)로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서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치매검사비는 치매안심센터 진단검사 결과 치매로 의심되는 사람이어야 함
  • arrow_right치매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 후 치매약을 복용 중인 사람이어야 함
  • arrow_right만 70세 미만 대상자는 치매검사비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치매치료관리비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만 지원됨
  • arrow_right치매검사비는 보훈의료대상자와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신청 불가
  • arrow_right치매의료비는 보훈의료대상자 및 가족은 신청 불가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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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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