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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정비사업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미관 개선
지자체 여수시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1. 1년 이상 미거주로 불량.노후 및 방치된 빈집
2. 재해발생이 우려되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많은 빈집
3. 주거 및 주변 환경 미관을 저해하는 농어촌 및 원도심권 빈집
선정기준
도시미관 저해 및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빈집
서비스 내용
가구당 최고 3백만원 지원
신청방법
1.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2. 슬레이트 지붕 및 환경폐기물 발생건축물 우선선정
전화문의
여수시 건축과 건축행정팀
061-659-4029
근거법령
여수시빈집정비 지원 조례
서식/자료
2025년도 빈집 정비사업 추진계획 (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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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빈집 정비사업 추진계획 (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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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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