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취약계층확인 필요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계층 중 주거환경이 열악하나 신축 또는 개보수 능력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의 주거 환경개선을 통해 삶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줌으로써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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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기타

group

지원 대상

경남

event

신청 기한

확인 필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신축지원: 1동, 세대당 3천만원·15평 규모
  • check_circle신축조건: 무주택 또는 신축 시급·부지 확보·자부담 약 20%
  • check_circle수리지원: 10~15동, 동당 300만~500만원
  • check_circle대상: 주거개선 필요한 수급·차상위·한부모·보호아동·장애인 등
  • check_circle선정: 저소득층 다가구원 세대 우선지원
  • check_circle문의: 남해군청 복지정책과 055-860-3806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남
혼인상태한부모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저소득층 다가구원 세대 우선지원
  • arrow_right신축의 경우 무주택자이거나 주거시설이 노후하여 신축이 시급한 가구
  • arrow_right신축의 경우 집을 건축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한 가구
  • arrow_right신축의 경우 자부담 능력이 20% 정도 가능한 가구
  • arrow_right수리의 경우 주거시설이 노후되어 시설개선이 시급한 가구
  • arrow_right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가구
  • arrow_right자력으로 노후주택 개선이 불가능한 독거노인 등
  • arrow_right가정위탁아동·시설보호아동·소년소녀가장세대
  • arrow_right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신축 또는 개보수가 필요한 가구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본문 바로가기 공동인증서 내보내기 지원 작게 화면크기 크게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로그인 맞춤형급여안내 (복지멤버십) 복지서비스 서비스 찾기 복지서비스 상세(지자체) 복지서비스 상세(지자체) 내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 복지서비스 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저소득 한부모·조손 다자녀 다문화·탈북민 찜하기 찜하기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계층 중 주거환경이 열악하나 신축 또는 개보수 능력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의 주거 환경개선을 통해 삶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줌으로써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 지자체 경상남도 남해군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 제공유형 기타 목록 지원대상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신축 또는 개보수가 필요한 가구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아동, 시설보호아동, 소년소녀가장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가구 - 기타 자력으로 노후주택 개선이 불가능한 독거노인 등 선정기준 저소득층 다가구원 세대 우선지원 등 서비스 내용 신축 : 1동(1세대 30,000천원/15평규모) - 무주택자이거나 주거시설이 노후하여 신축이 시급한 가옥 - 집을 건축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한 가구 - 자부담 능력이 20%정도 가능한 가구 수리 : 10~15동(1동당 3,000천원~5,000천원) - 주거시설이 노후 되어 시설개선이 시급한 가구 - 화장실, 주방, 방 내부, 지붕개량, 보일러설치 등 주택일부 수선 전화문의 남해군청 복지정책과 0558603806 근거법령 주거기본법 제3조의 7 서식/자료 2025년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계획.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최종 수정일(반영일) 2025-08-01 현재 페이지의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현재 페이지의 오류와 개선점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 10자리 이상 입력) 의견 남기기 업무별 누리집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0동 복지로 누리집 이용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1566-0313 (발신자부담) 이메일 bokjiro@ssis.or.kr (복지로 신청방법, 불편사항 등) Youtube Facebook Naver 복지로소개 뉴스레터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이트맵 민간복지 등록·수정 시스템 오류 등록 게시판 Copyright ⓒ by MOHW & SSiS.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상남도 남해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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