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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계층 중 주거환경이 열악하나 신축 또는 개보수 능력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의 주거 환경개선을 통해 삶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줌으로써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
지자체
경상남도 남해군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
제공유형
기타
목록
지원대상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신축 또는 개보수가 필요한 가구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아동, 시설보호아동, 소년소녀가장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가구
- 기타 자력으로 노후주택 개선이 불가능한 독거노인 등
선정기준
저소득층 다가구원 세대 우선지원 등
서비스 내용
신축 : 1동(1세대 30,000천원/15평규모)
- 무주택자이거나 주거시설이 노후하여 신축이 시급한 가옥
- 집을 건축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한 가구
- 자부담 능력이 20%정도 가능한 가구
수리 : 10~15동(1동당 3,000천원~5,000천원)
- 주거시설이 노후 되어 시설개선이 시급한 가구
- 화장실, 주방, 방 내부, 지붕개량, 보일러설치 등 주택일부 수선
전화문의
남해군청 복지정책과
0558603806
근거법령
주거기본법 제3조의 7
서식/자료
2025년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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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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