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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장애등급제 폐지(2019.7.1) 이전 1급 판정을 받았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재가장애인이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차상위 장애인에 해당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장애등급제 폐지 이전(2019년 7월 1일 이전) 기준으로 1급 판정을 받았던 기존 지원대상자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시설이 아닌 재가(자택)에서 생활하며,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태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장애정도 재판정에서 경증으로 변경되지 않으셨나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시설수급자
- ·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 · 기존지원대상자 중 장애정도 재판정 시 경증으로 결정된 자
자주 묻는 질문
Q. 지급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Q.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나요?
수급기간 중 제외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만 지급되고 이후 중지됩니다.
Q. 한 가구에 대상 장애인이 여러 명이면 어떻게 되나요?
1가구에 대상 장애인이 2인 이상이면 1인당 월 3만원씩 각각 지급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읍면동을 방문하여 복지카드 및 장애인증명서를 제시하고, 신청서를 작성한 뒤 통장사본을 제출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