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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결혼이민자 기술취득비 지원사업
결혼이주여성에게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국가 및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자격증의 수강료 실비 지원 (세대당 40만원 내)
지자체
경상남도 밀양시
지원주기
수시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3개월 이상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국가 및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공인 자격증을 취득한 자
선정기준
해당없음
서비스 내용
결혼이주여성에게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국가 및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자격증의 수강료 실비 지원 (세대당 40만원 내)
신청방법
기술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결혼이주여성이 기술자격증 취득 -> 밀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신청 및 취합 -> 사회복지과 담당자 확인 후 기술취득비 지급
전화문의
밀양시 여성가족과
055-359-5164
근거법령
밀양시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서식/자료
2026년 여성결혼이민자·다문화청소년 기술취득비 및 국적취득비 지원 계획.pdf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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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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