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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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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탈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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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지원
한국 국적 조기취득 환경 조성을 통한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 및 인구증가 도모
지자체
경상남도 밀양시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관내 거주 결혼이민자로 그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자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국적을 취득한 자
선정기준
-관내 거주 결혼이민자로 그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자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국적을 취득한 자
서비스 내용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0천 원 지급(1인 당)
신청방법
국적취득-> 주민등록신고->국적취득비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시 서류 확인 후 국적취득비 지급
전화문의
밀양시 여성가족과
055-359-5164
근거법령
밀양시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서식/자료
2026년 여성결혼이민자·다문화청소년 기술취득비 및 국적취득비 지원 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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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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