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취업·교육상시 접수중

여성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 및 기술취득비 지원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청소년 기술취득비 지원 여성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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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경남 밀양시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연중(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기술취득비: 수강료 1인당 40만원 이내
  • check_circle국적취득비: 귀화 신청 수수료 1인당 30만원
  • check_circle기술취득 대상: 관내 3개월 거주·최근 6개월 내 공인자격증 취득자
  • check_circle국적취득 대상: 최근 6개월 내 귀화한 여성결혼이민자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동의서·취득/납부·거주 증빙·통장 사본
  • check_circle신청처: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밀양시 가족센터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남 밀양시
혼인상태기혼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대상자가 자격증 또는 국적을 취득하고 신청서를 제출한다.
  2. 2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가족센터에서 대상 확인 및 접수를 한다.
  3. 3
    시청 여성가족과에서 검토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기술취득비 지원: 신청서
  • 기술취득비 지원: 개인정보제공및활용동의서
  • 기술취득비 지원: 자격증 사본
  • 기술취득비 지원: 외국인 등록증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귀화자)
  • 기술취득비 지원: 가족관계증명서
  • 기술취득비 지원: 주민등록초본
  • 기술취득비 지원: 수강료 납입 영수증 등
  • 기술취득비 지원: 통장 사본
  • 국적취득비 지원: 신청서
  • 국적취득비 지원: 개인정보제공및활용동의서
  • 국적취득비 지원: 자격증 사본
  • 국적취득비 지원: 수수료 납입 영수증
  • 국적취득비 지원: 귀화허가 통지서 또는 국적취득사실 증명서
  • 국적취득비 지원: 주민등록등본
  • 국적취득비 지원: 배우자 주민등록 초본
  • 국적취득비 지원: 혼인관계증명서
  • 국적취득비 지원: 통장 사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기술취득비 지원 대상은 3개월 이상 밀양시에 주소를 둔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중도입국 청소년이어야 한다.
  • arrow_right기술취득비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국가 또는 공공기관 발급 공인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 arrow_right국적취득비 지원 대상은 3개월 이상 밀양시에 주소를 둔 여성결혼이민자 중 최근 6개월 이내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
  • arrow_right국적취득비 지원 대상의 배우자는 6개월 이전부터 밀양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청소년 기술취득비 지원 - 관내 거주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중도입국 청소년 중 3개월 이상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 국가, 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공인 자격증을 취득한 자 ○ 국적취득비 지원: 여성결혼이민자 - 관내 거주 여성결혼이민자 중 국적을 취득(귀화)한 자 - 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관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 ○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청소년 기술취득비 지원 - 사업대상 : 3개월 이상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청소년으로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국가,공공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자격증을 취득한 자 - 지원내용 : 1인당 400천 원 이내 수강료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절차: 대상자(취득 및 신청서 제출) ⇒ 읍면동, 가족센터(대상 확인 및 접수) ⇒ 시청 여성가족과 (검토 및 지급) ○ 여성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 지원 - 사업대상 : 3개월 이상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최근 6개월이내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주여성 - 사업내용 : 1인당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0천 원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절차: 대상자(취득 및 신청서 제출) ⇒ 읍면동, 가족센터(대상 확인 및 접수) ⇒ 시청 여성가족과 (검토 및 지급) 여성결혼이민자 및 다문화청소년 기술취득비 지원 여성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 지원

출처: 경상남도 밀양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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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상남도 밀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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