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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배우자가 기장군에 6개월 이전부터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로서 귀화증서를 받았다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기장군 관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국적취득 시험에 합격해 대한민국 귀화증서를 받으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배우자가 6개월 이전부터 기장군에 주소를 두고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국적취득 신청 당시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던 결혼이민자이셨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국적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명시된 국적취득신청 수수료를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공고문에 구체적인 금액은 적혀 있지 않으므로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
Q. 어디에 신청하나요?
기장군 가족센터 또는 기장군 가족복지과 여성가족팀에 신청합니다.
Q. 여러 번 받을 수 있나요?
지원주기가 '1회성'으로 되어 있어 한 번만 지원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기장군 도시관리공단(기장군가족센터) 051-792-4772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부산광역시 기장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