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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수당 지급
4세대 이상 동거가족에게 효도수당 지급으로 경로효친 사상 양양
지자체
경상남도 진주시
지원주기
월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진주시 거주 1년이상 4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의 실제 부양자
선정기준
<지급대상자>
4세대 이상 가정으로 효도대상자와 1년 이상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신청서를 제출한 자
- 4세대 이상 가정 : 만70세 이상의 직계존속(효도대상자)와 직계비속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
- 효도대상자 :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지급기준>
- 효도대상자 1명당 월 30천원 지급(가구당 3명 이내)
서비스 내용
70세이상 직계존속(효도대상자) 1인당 월 30,000원(가구당 3명 이내)
신청방법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선터에서 신청기간내 신청
전화문의
진주시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
055-749-8545
근거법령
진주시 4세대 이상 가정 효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진주시4세대이상가정효도수당지원에관한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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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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