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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6.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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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수당
3세대 이상 가구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에 기여
지자체
경기도 시흥시
지원주기
월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다음의 2가지를 만족하는 대상자
1) 3세대 가족 구성원이 함께 시흥시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1세대가 만 70세 이상일 것
선정기준
만 70세 이상 이상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관내 5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고 있는 3세대 가구
서비스 내용
효도수당 매월 3만원 지원
신청방법
1) 효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관할 동 주민센터 제출하여야 한다. 2) 동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 후 신청서류 일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개인별 금융계좌로 수당을 지급한다. 4) 효도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중지사유 발생 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한다. 5) 효도수당 지급 대상자는 지급중지사유 발생 시 해당 동으로 그 사유를 신고해야하며, 신고치 아니하여 지급된 수당은 추후 환수조치 할 수 있다.
전화문의
경기도 시흥시청 노인복지과
031-310-2265
근거법령
시흥시 3세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효도수당 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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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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