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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상시 접수중

효도수당

3세대 이상 가구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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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3만원

group

지원 대상

경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효도수당 매월 3만원 현금 지급
  • check_circle대상: 3세대 가족이 시흥시에서 5년 이상 계속 거주
  • check_circle자격조건: 1세대가 만 70세 이상
  • check_circle제출서류: 별지 제1호 서식 신청서
  • check_circle신청처: 관할 동 주민센터
  • check_circle문의처: 시흥시청 노인복지과 031-310-6998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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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시흥시에 5년 이상 함께 거주한 3세대 가구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3세대 가족 구성원이 함께 시흥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그 거주 기간이 5년 이상 계속되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1세대에 해당하는 가족 구성원이 만 70세 이상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만 70세 이상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함께 거주하고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효도수당으로 매월 3만원이 현금 지급됩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별지 제1호 서식 신청서를 관할 동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Q.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효도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시흥시청 노인복지과 031-310-6998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효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관할 동 주민센터에 제출

  2. 2

    동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 후 신청서류 일체를 시장에게 제출

  3. 3

    시장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개인별 금융계좌로 수당을 지급

  4. 4

    효도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고, 지급중지사유 발생 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5. 5

    지급 대상자는 지급중지사유 발생 시 해당 동으로 그 사유를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아 지급된 수당은 추후 환수조치 될 수 있음

description제출 서류

  •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3세대 가족 구성원이 함께 시흥시에 5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함
  • arrow_right가구 내 1세대(직계존속)가 만 70세 이상이어야 함
  • arrow_right3세대 가족 구성원이 함께 시흥시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해야 함(가구 단위 거주요건)
  • arrow_right지원 대상 가구형태: 직계존속·직계비속과 함께 거주하는 3세대 가구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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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수당

3세대 이상 가구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에 기여

지자체

경기도 시흥시

지원주기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다음의 2가지를 만족하는 대상자

1) 3세대 가족 구성원이 함께 시흥시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할 것

2) 1세대가 만 70세 이상일 것

선정기준

만 70세 이상 이상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관내 5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고 있는 3세대 가구

서비스 내용

효도수당 매월 3만원 지원

신청방법

1) 효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관할 동 주민센터 제출하여야 한다. 2) 동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 후 신청서류 일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개인별 금융계좌로 수당을 지급한다. 4) 효도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중지사유 발생 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한다. 5) 효도수당 지급 대상자는 지급중지사유 발생 시 해당 동으로 그 사유를 신고해야하며, 신고치 아니하여 지급된 수당은 추후 환수조치 할 수 있다.

전화문의

경기도 시흥시청 노인복지과

031-310-2265

근거법령

시흥시 3세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효도수당 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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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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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기도 시흥시 복지국 노인복지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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