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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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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
장애인활동지원사업(보건복지부) 및 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경상남도) 대상자(독거 및 준독거) 중 3개월 이상 서비스 시간을 모두 활용하고도 시간이 부족한 대상자로 시추가 산정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
지자체
경상남도 거제시
지원주기
월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전자바우처(바우처)
목록
지원대상
*가구 특성별 지원이 필요한 가구
1. 일일 4시간 이상 보호자 부재 와상 장애인 및 지적, 자폐성 심한 장애인
2. 독거 와상 장애인 및 지적, 자폐성 심한 장애인
3. 희귀난치성 및 고시질환에 해당되어 정기적인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4. 임산부
5. 출산장애인
6. 재활치료실 이용
*사회활동참여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가구
7. 생활시설퇴소자
8. 각종대회참가 준비
9. 직장 및 직업재활시설 이용
10. 직업 및 기술취득 기능향상 교육 수강시
11. 기타 부득이한 경우
선정기준
장애인활동지원사업(보건복지부) 및 장애인도우미지원(경상남도) 대상자(독거 및 준독거) 중 3개월 이상 서비스 시간을 모두 소진하고도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자로 시추가 대상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내용
신체, 가사, 사회활동지원 등의 활동보조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전화문의
거제시청 노인장애인과
055-639-3813
근거법령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지원
서식/자료
2026년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사업 시행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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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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