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

장애인활동지원사업(보건복지부) 및 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경상남도) 대상자(독거 및 준독거) 중 3개월 이상 서비스 시간을 모두 활용하고도 시간이 부족한 대상자로 시추가 산정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

account_balance_wallet

지원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group

지원 대상

경남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신체·가사·사회활동 활동보조
  • check_circle지원형태: 전자바우처
  • check_circle대상: 독거·준독거 중 시간 부족자
  • check_circle선정기준: 3개월 이상 서비스 시간 소진
  • check_circle신청처: 주소지 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check_circle문의처: 거제시청 노인장애인과 055-639-3813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남
혼인상태한부모
취업상태직장 이용, 직업재활시설 이용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주소지 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장애인활동지원사업 또는 경상남도 장애인도우미지원 대상자여야 함
  • arrow_right3개월 이상 서비스 시간을 모두 소진하고도 서비스 시간이 부족해야 함
  • arrow_right시 추가 대상자 기준에 해당해야 함
  • arrow_right일일 4시간 이상 보호자가 부재한 와상 장애인 또는 지적·자폐성 심한 장애인 가구는 지원 필요 사유에 해당함
  • arrow_right독거 와상 장애인 또는 지적·자폐성 심한 장애인 가구는 지원 필요 사유에 해당함
  • arrow_right희귀난치성 및 고시질환으로 정기적인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지원 필요 사유에 해당함
  • arrow_right임산부 또는 출산장애인은 지원 필요 사유에 해당함
  • arrow_right재활치료실 이용은 지원 필요 사유에 해당함
  • arrow_right생활시설퇴소자 또는 각종대회 참가 준비는 지원 필요 사유에 해당함
  • arrow_right기타 부득이한 경우 지원 필요 사유에 해당함
  • arrow_right장애인활동지원사업(보건복지부) 및 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경상남도) 대상자(독거 및 준독거) 중 3개월 이상 서비스 시간을 모두 활용하고도 시간이 부족한 대상자로 시추가 산정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
  • arrow_right일일 4시간 이상 보호자 부재 와상 장애인 및 지적, 자폐성 심한 장애인
  • arrow_right독거 와상 장애인 및 지적, 자폐성 심한 장애인
  • arrow_right희귀난치성 및 고시질환에 해당되어 정기적인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 arrow_right재활치료실 이용
  • arrow_right생활시설퇴소자
  • arrow_right각종대회참가 준비
  • arrow_right직장 및 직업재활시설 이용
  • arrow_right직업 및 기술취득 기능향상 교육 수강시
  • arrow_right기타 부득이한 경우
  • arrow_right장애 정도(disability_severity): 심한 장애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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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

장애인활동지원사업(보건복지부) 및 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경상남도) 대상자(독거 및 준독거) 중 3개월 이상 서비스 시간을 모두 활용하고도 시간이 부족한 대상자로 시추가 산정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

지자체

경상남도 거제시

지원주기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전자바우처(바우처)

목록

지원대상

*가구 특성별 지원이 필요한 가구

1. 일일 4시간 이상 보호자 부재 와상 장애인 및 지적, 자폐성 심한 장애인

2. 독거 와상 장애인 및 지적, 자폐성 심한 장애인

3. 희귀난치성 및 고시질환에 해당되어 정기적인 병원 진료가 필요한 경우

4. 임산부

5. 출산장애인

6. 재활치료실 이용

*사회활동참여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가구

7. 생활시설퇴소자

8. 각종대회참가 준비

9. 직장 및 직업재활시설 이용

10. 직업 및 기술취득 기능향상 교육 수강시

11. 기타 부득이한 경우

선정기준

장애인활동지원사업(보건복지부) 및 장애인도우미지원(경상남도) 대상자(독거 및 준독거) 중 3개월 이상 서비스 시간을 모두 소진하고도 서비스 시간이 부족한 자로 시추가 대상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내용

신체, 가사, 사회활동지원 등의 활동보조 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전화문의

거제시청 노인장애인과

055-639-3813

근거법령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지원

서식/자료

2026년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사업 시행계획.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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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상남도 거제시 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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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바우처(바우처)
장애인 활동지원(추가)상시 접수중
경상남도 양산시
이용권
장애인활동지원(시비추가지원)상시 접수중
부산광역시 사회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전자바우처(바우처)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상시 접수중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전자바우처(바우처)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시추가 지원상시 접수중
경기도 안산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전자바우처(바우처)
장애인 활동지원(여주시추가)상시 접수중
경기도 여주시
서비스(돌봄)
장애인 활동지원(추가)상시 접수중
경기도 평택시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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