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장애인활동지원 경상남도 도 추가지원(장애인도우미지원)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

account_balance_wallet

지원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group

지원 대상

경남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활동보조 월 40~72시간
  • check_circle지원내용: 교육지원 월 16시간
  • check_circle지원내용: 출산·자립·자립홈 월 40시간
  • check_circle지원내용: 최중증 24시간지원 월 413시간
  • check_circle대상: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check_circle신청처: 주소지 읍면동 방문·팩스·전화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남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어야 함
  • arrow_right만 6세 이상 신청자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장기요양급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받지 않거나 대기 중이어야 함
  • arrow_right국비 지원 대상자는 우선 국비사업을 신청해야 하며 중복지급은 제한됨
  • arrow_right국비 수급자 중 추가 지원 대상은 독거 또는 준독거 가구 조건을 충족해야 함
  • arrow_right65세 이상은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았거나 노인돌봄서비스를 받지 않아야 함
  • arrow_right65세 미만 장기요양 수급권 포기자는 독거 또는 준독거 가구여야 함
  • arrow_right최중증 24시간 지원은 인정점수 400점 이상 또는 종합점수 360점 이상이고, 독거 또는 준독거이며, 24시간 타인 도움 없이는 자립생활이 불가능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본문 바로가기 공동인증서 내보내기 지원 작게 화면크기 크게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로그인 맞춤형급여안내 (복지멤버십) 복지서비스 서비스 찾기 복지서비스 상세(지자체) 복지서비스 상세(지자체) 내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 복지서비스 장애인 찜하기 찜하기 장애인활동지원 경상남도 도 추가지원(장애인도우미지원)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 지자체 경상남도 지원주기 월 신청방법 방문, 전화, 우편, 팩스 제공유형 전자바우처(바우처) 목록 지원대상 ◦만6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6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보전급여 포함), 장기요양급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미수급자 또는 대기자 ※ 기본적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사업(국비), 장기요양급여, 노인맞춤형돌봄서비스와 중복지급 불가하며, 국비지원대상인 경우 국비사업을 우선 신청하여야 함 선정기준 <기존대상자> - 만6세 미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의 국비 미수급자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비 수급자 중 독거·준독거 가구 - 65세 이상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자나 노인돌봄서비스 미수급자 - 65세 미만 장기요양 수급자(수급권 포기자) 중 독거·준독거 <추가대상자> - 국비 수급자 중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최중증 장애인 ①인정점수 400점 이상 또는 종합점수(기능제한 X1) 360점 이상 국비 지원 대상자 ②독거 및 그에 준하는 가구 ③24시간 동안 타인의 도움 없이 자립생활 불가능한 자 : 24시간 호흡기 착용, 와상 장애인 등 서비스 내용 - 활동보조 서비스 월 40시간 ~ 월 72시간 제공 - 교육지원 서비스 월 16시간 제공 - 출산지원 서비스 월 40시간 제공 - 자립지원 서비스 월 40시간 제공 - 자립홈 서비스 월 40시간 제공 - 최중증 24시간지원 서비스 월 413시간 제공 신청방법 - 신 청 인 : 이용자 본인, 이용자의 직계존비속과 친인척, 사회복지담당공무원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신청(연중) - 신청방법 : 방문, 팩스, 전화 등 전화문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근거법령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장애인복지법 제53조 및 제55조 서식/자료 2026년 경남장애인도우미지원 사업안내(지침)-20260105.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03 현재 페이지의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현재 페이지의 오류와 개선점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 10자리 이상 입력) 의견 남기기 업무별 누리집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0동 복지로 누리집 이용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1566-0313 (발신자부담) 이메일 bokjiro@ssis.or.kr (복지로 신청방법, 불편사항 등) Youtube Facebook Naver 복지로소개 뉴스레터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이트맵 민간복지 등록·수정 시스템 오류 등록 게시판 Copyright ⓒ by MOHW & SSiS. All rights reserved.

출처: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원문

forum

이 지원금, 궁금한 점이 있나요?

커뮤니티에서 질문하고 후기를 확인하세요

chevron_right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상남도 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관련 지원금

장애인 도우미 지원상시 접수중
경상남도
금액 정보 없음/일시금
장애인활동지원 시추가지원사업상시 접수중
경상남도 밀양시 행정국 사회복지과
금액 정보 없음
장애인활동지원 시 추가지원상시 접수중
경상남도 창원시 복지여성보건국 노인장애인과
금액 정보 없음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추가)상시 접수중
경상남도 김해시
금액 정보 없음/일시금
창원시 장애인활동지원확인 필요
경상남도 창원시
금액 정보 없음/일시금
장애인활동지원 시추가사업상시 접수중
경상남도 양산시 복지국 노인장애인과
금액 정보 없음
신청하기open_in_n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