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정기 접수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사업

아파트 단지 내 주민이 제안한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이웃간 소통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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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서울 동대문구

event

신청 기한

정기 접수

📌 매년 연초 2~3월경 구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친환경제품·장터·텃밭 등 주민활동
  • check_circle지원규모: 00,000천원(시비 40%·구비 60%·자부담)
  • check_circle대상: 관내 아파트 단지(의무·임의·임대)
  • check_circle자격: 3자 공동명의·활성화단체 10명 이상
  • check_circle제출서류: 제안서·계획서·단체소개서·신청서·회의록 등
  • check_circle신청·문의: 동대문구청 주택과 방문(2127-466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서울 동대문구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신청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동대문구청 주택과 방문 접수
  2. 2
    접수 전 구청에 공모사업에 필요한 제반 사항 상담 (커뮤니티 전문가 컨설팅 상담 문의)

description제출 서류

  • 공모사업 제안서
  • 사업계획서
  • 공동체 활성화 단체소개서
  • 활성화 단체 구성신고서
  • 사업지원신청서
  • 입대위의 회의록
  • 의결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신청은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 공동체활성화단체, 관리주체의 3자 공동명의로 해야 합니다.
  • arrow_right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아파트 내외 주민 10명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 arrow_right지원대상은 동대문구 관내 아파트 단지(의무관리대상, 임의관리대상 및 임대 단지 모두 포함)입니다.
  • arrow_right관내 아파트 단지(의무관리대상 및 임의, 임대 단지)
  • arrow_right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 공동체활성화단체, 관리주체의 3자 공동명의 신청
  • arrow_right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아파트 내외 주민 10명 이상으로 구성
  • arrow_right아파트 단지 내 자부담이 있는 사업입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관내 아파트 단지(의무관리대상 및 임의, 임대 단지) 아파트 단지 내 주민이 제안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이웃간 소통을 활성화 하고 공동체 의식 함양 o 사업내용 : 친환경제품만들기, 녹색장터, 텃밭가꾸기, 재능기부, 나눔행사 등 o 지원금액 : 00,000천원 : 매칭사업(시비 40%, 구비 60%) o 신청자격 :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 공동체활성화단체, 관리주체의 3자 공동명의 신청 -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 아파트 내외 주민 10명 이상 (아파트 단지 내 자부담이 있는 사업입니다.) o 지원방법 :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및 결정 아파트 단지 내 주민이 제안한 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이웃간 소통을 활성화

출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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