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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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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화재안심보험 가입
* 저소득층인 기초생활수급 가구 대부분이 노후주택에 거주하거나 화재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화재발생 시 재산 손실에 대한 피해가 크므로 화재안심 보험가입을 통하여 재산보호 대처
지자체
경상남도 합천군
지원주기
수시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계, 의료, 주거급여) 전체 가구
- 시설수급자, 6개월 이상 장기 입원자, 무주택자 제외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계, 의료, 주거) 보장자격 취득자
서비스 내용
* 화재발생 시 보장금액
- 주 택 : 최대 20,000천원
- 가재도구 : 최대 10,000천원
신청방법
* 보험가입대상자 읍,면 복지담당부서에 신청
전화문의
합천군청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055-930-4712
근거법령
합천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조
서식/자료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화재안심보험 가입 계획(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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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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