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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6.07.03
지자체 복지서비스
다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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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출산장려금
자녀 양육부담을 절감하여 양육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
지자체 광산구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부,모 중 1인이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둘째 이상 출산 가정
선정기준
부 또는 모가 광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서비스 내용
20만원(둘째아)/ 45만원(셋째아) / 100만원(넷째아) / 300만원(다섯째 이상)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필요서류 :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
전화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여성아동과
062-960-8456
근거법령
광주광역시 광산구 출산양육지원 조례
서식/자료
다자녀 출산장려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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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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