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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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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사업
중증장애인의 치과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장애인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
지자체
경기도 김포시
지원주기
수시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 지급대상 : 만65세미만 심한장애 등록장애인 중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65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심한장애 등록 장애인
서비스 내용
- 지급급액 : 1인당 100만원 이내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전화문의
김포시 노인장애인과
031-980-2213
근거법령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서식/자료
중증장애인 치과치료비 지원사업 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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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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