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의료상시 접수중

장애인의료비지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의료 보장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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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전국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급여 항목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 check_circle지원형태: 현금지급
  • check_circle문의처: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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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의료급여 2종, 기초생보 근로능력세대, 또는 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등록장애인이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하려는 분이 등록장애인 본인이고,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 가족원이 아니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면서 근로능력세대에 속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건강보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만성질환자 또는 18세 미만 장애아동)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지원받으려는 의료비가 비급여 항목이 아닌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인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대상이 아님
  • · 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지원 —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은 지원 대상이 아님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금은 어떤 형태로 지급되나요?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Q. 신청은 특정 기간에만 가능한가요?

지원주기가 '수시'로 되어 있어 정해진 기간 없이 수시로 지원됩니다.

Q. 비급여 진료비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급여 항목에 대한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전국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의료기관(본인부담금 사전차감)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4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5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이 대상입니다.
  • arrow_right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근로능력세대의 등록장애인이 대상입니다.
  • arrow_right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 등록장애인은 만성질환자 또는 18세 미만 장애아동이어야 합니다.
  • arrow_right장애인과 같은 세대에 속한 비장애인 가족원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arrow_right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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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료비지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의료 보장을 도모합니다.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복지서비스 상세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6 129 수시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

추가정보

지원대상 선택됨

지원대상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세대의 등록장애인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대상이 아님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장애아동)

선정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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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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