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lore
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18세 이상이며 본인·배우자 합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140만원·부부 224만원) 이하인 중증장애인이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18세가 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 이하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는 아닌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만 65세 미만이신가요? (65세부터는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전환됩니다)
route이럴 땐 이렇게
현재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가 만 65세가 되는 경우
→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는 기초급여가 지급되고, 65세가 되는 달부터는 기초급여 지급이 중단되며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되어 지급됩니다. 이때 기초연금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단, 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 연계퇴직연금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장해일시금 등을 받은 후 5년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포함)
- ·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급여 대신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며 기초급여는 지급하지 않음
- · 보장시설수급자(일반, 생계·의료수급)는 부가급여가 65세 미만·이상 모두 0원
자주 묻는 질문
Q. 부부가 모두 수급하면 금액이 어떻게 되나요?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에서 20%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예시: 349,700원의 80%인 279,760원(1인 기준).
Q. 65세가 되면 장애인연금을 계속 받나요?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는 기초급여가 지급되고, 65세가 되는 달부터는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되어 지급되며 기초급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Q.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조금 넘으면 전혀 못 받나요?
소득역전 방지를 위해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에 따라 1인 수급 시 2만원 단위(최소 2만원~최대 349,700원), 2인 수급 시 4만원 단위(최소 4만원~최대 559,520원)로 감액된 금액을 지급합니다.
Q. 부가급여는 누구에게 얼마나 지급되나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일반, 생계·의료수급)는 65세 미만 9만원, 65세 이상 439,700원이며, 차상위계층(일반)은 65세 미만·이상 각 8만원, 차상위초과(일반)는 65세 미만 3만원, 65세 이상 5만원입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