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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추가지원(구비추가사업)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고,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지자체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원주기
월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전자바우처(바우처)
목록
지원대상
은평구 거주 활동지원수급자(만 6세 이상)
선정기준
종전 종합점수 중 X1(기능제한) 영역, 소득수준 등 우선순위에 따라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선정
서비스 내용
신청자 중 총 65명을 선정하여 활동지원급여를 지원
- 최중증위험가구 : 3명에게 매월 189시간 지원
- 최중증 장애인 : 22명에게 매월 45시간 지원
- 중 증 장애인 : 35명에게 매월 20시간 지원 신청방법
은평구 장애인활동기관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전화문의
은평구청 장애인복지과
02-351-7314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서식/자료
첨부파일없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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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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