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주거취약계층확인 필요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

저소득 장애인 및 시각장애인에게 집수리, 가정내 잔고장수리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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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기타

group

지원 대상

서울

event

신청 기한

확인 필요

📌 연초(2~3월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화장실 개조·문턱 제거·경사로 등
  • check_circle집수리 대상: 수급·차상위 중증장애인 가구
  • check_circle조건부 대상: 중위소득 50~65%, 개조비 30% 부담
  • check_circle주택요건: 자가 또는 소유주의 수리·1년 이상 거주 동의
  • check_circle시각장애인 지원: 서울 거주 600명, 잔고장 수리
  • check_circle신청·문의: 관할 주민센터 방문·따뜻한 동행(02-120)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지역서울
주거유형자가
장애여부장애인 등록 필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매년 2~3월)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중증 장애인이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가구가 대상
  • arrow_right기준 중위소득 50~65% 이하 가구는 개조비 30%를 본인이 부담
  • arrow_right자가 주택이거나 주택소유주가 수리와 해당 장애인의 1년 이상 거주에 동의한 주택이어야 함
  • arrow_right시각장애인 가정내 잔고장수리사업은 장애정도, 소득수준, 수리 시급성을 고려하여 선정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집수리)지원 :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이 중증 장애인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65% 이하 가구(단, 개조비 30% 본인 부담 조건), 자가 또는 주택소유주가 수리와 해당 장애인의 1년 이상 거주를 동의한 주택 ○ 시각장애인 가정내 잔고장수리사업 : 서울시 거주 시각장애인 600명(장애정도, 소득수준, 수리 시급성 고려) ○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집수리)지원 :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경사로, 핸드레일 등 기타 편의시설 설치 ○ 시각장애인 가정내 잔고장수리사업 - 전등, 배수관, 손잡이, 방충망 등 가정내 일상적 잔고장 수리 - 곰팡이 제거, 해충·악취 방지 위한 배수구 트랩 설치, 욕실 줄눈 시공 등 저소득 장애인 및 시각장애인에게 집수리, 가정내 잔고장수리 서비스 지원

출처: 서울특별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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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접수처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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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만원/일시금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접수처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금액 정보 없음/일시금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상시 접수중
국토교통부
금액 정보 없음
장애인주택 개조 지원신청가능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금액 정보 없음/일시금
희망의 집수리확인 필요
서울특별시
250만원/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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