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집수리 지원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거주여건 마련을 통한 주거수준 향상 및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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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200만원
group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 강원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check_circle지원내용: 세대당 200만원 이내 수리·수선비 실비지원
check_circle대상: 태백시 1년 이상 거주, 중위소득 150% 이하
check_circle대상: 주택법상 주택(비닐하우스·컨테이너·움막 등 제외)
check_circle우선순위: 예산초과 시 65세 이상·주택노후도 순 우선지원
check_circle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check_circle문의처: 태백시 건축과 033-550-2380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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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태백시에 1년 이상 실거주하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주거취약계층이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check_box_outline_blank주민등록상 태백시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고 계신가요?
check_box_outline_blank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가요?
check_box_outline_blank거주 중인 주택이 주택법 제2조에 해당하는 정상적인 주택인가요? (비닐하우스·컨테이너·움막 등이 아닌가요?)
check_box_outline_blank임대주택에 거주 중이라면 임대인과 5년간 임대의무 협의를 할 수 있나요?
check_box_outline_blank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주택 '내부'의 시급성을 요하는 노후 설비인가요? (외부 수리는 지원 불가)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등 비정상적인 거처는 제외
· 주택 외부 수리는 불가(주택 내 수리·수선만 지원)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세대당 2백만 원 이내에서 수리·수선비 실비를 적용하며, 초과분은 자부담입니다.
Q.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Q. 신청자가 예산보다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65세 이상 고령자·주택 노후도 순으로 우선 지원하며, 차년도에는 후순위로 관리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태백시 건축과(033-550-2380)로 문의하면 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65세 이상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지역강원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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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arrow_right주택법 제2조에 해당하는 주택만 대상이며, 비닐하우스·컨테이너·움막 등 비정상적인 거처는 제외
arrow_right임대주택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5년간 임대의무 필요) 후 신청 가능
arrow_right지원 신청자가 예산보다 많을 경우 65세 이상 고령·주택 노후도 순으로 우선 지원, 차년도 후순위 대상 관리
arrow_right수선 범위는 주택 내부의 시급성을 요하는 노후 설비 수리·수선에 한함(주택 외부 수리 불가)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지원기준(거주요건) 태백시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실 거주하는 자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주택기준) 주택법 제2조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등 비정상적인 거처는 제외 * 임대주택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5년간 임대의무 필요) 후 신청(우선순위) 지원 신청자가 확보된 당해 예산보다 많을 경우, 65세 이상 고령·주택 노후도 순으로 우선 지원 및 차년도 후순위 대상 관리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 세대당 2백만 원 이내 수리·수선비 실비 적용(초과분 자부담)- 수선범위: 주택 내 시급성을 요하는 노후 설비 수리·수선(주택 외부 수리 불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주거복지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집수리 지원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거주여건 마련을 통한 주거수준 향상 및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