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주거상시 접수중

태백시 주거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

주거복지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집수리 지원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거주여건 마련을 통한 주거수준 향상 및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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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200만원

group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 강원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세대당 200만원 이내 수리·수선비 실비지원
  • check_circle대상: 태백시 1년 이상 거주, 중위소득 150% 이하
  • check_circle대상: 주택법상 주택(비닐하우스·컨테이너·움막 등 제외)
  • check_circle우선순위: 예산초과 시 65세 이상·주택노후도 순 우선지원
  • check_circle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check_circle문의처: 태백시 건축과 033-550-2380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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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태백시에 1년 이상 실거주하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주거취약계층이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주민등록상 태백시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하고 계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거주 중인 주택이 주택법 제2조에 해당하는 정상적인 주택인가요? (비닐하우스·컨테이너·움막 등이 아닌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임대주택에 거주 중이라면 임대인과 5년간 임대의무 협의를 할 수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주택 '내부'의 시급성을 요하는 노후 설비인가요? (외부 수리는 지원 불가)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등 비정상적인 거처는 제외
  • · 주택 외부 수리는 불가(주택 내 수리·수선만 지원)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세대당 2백만 원 이내에서 수리·수선비 실비를 적용하며, 초과분은 자부담입니다.

Q.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Q. 신청자가 예산보다 많으면 어떻게 되나요?

65세 이상 고령자·주택 노후도 순으로 우선 지원하며, 차년도에는 후순위로 관리됩니다.

Q.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태백시 건축과(033-550-2380)로 문의하면 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65세 이상
소득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지역강원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주택법 제2조에 해당하는 주택만 대상이며, 비닐하우스·컨테이너·움막 등 비정상적인 거처는 제외
  • arrow_right임대주택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5년간 임대의무 필요) 후 신청 가능
  • arrow_right지원 신청자가 예산보다 많을 경우 65세 이상 고령·주택 노후도 순으로 우선 지원, 차년도 후순위 대상 관리
  • arrow_right수선 범위는 주택 내부의 시급성을 요하는 노후 설비 수리·수선에 한함(주택 외부 수리 불가)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지원기준(거주요건) 태백시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실 거주하는 자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주택기준) 주택법 제2조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등 비정상적인 거처는 제외 * 임대주택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5년간 임대의무 필요) 후 신청(우선순위) 지원 신청자가 확보된 당해 예산보다 많을 경우, 65세 이상 고령·주택 노후도 순으로 우선 지원 및 차년도 후순위 대상 관리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 세대당 2백만 원 이내 수리·수선비 실비 적용(초과분 자부담)- 수선범위: 주택 내 시급성을 요하는 노후 설비 수리·수선(주택 외부 수리 불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주거복지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집수리 지원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거주여건 마련을 통한 주거수준 향상 및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건설국 건축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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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건설국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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