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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양산시 공영장례 지원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과 무연고자 등이 사망한 때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account_balance_wallet

지원 금액

160만원

group

지원 대상

경남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공영장례 지원금 160만원
  • check_circle지원형태: 현금지급, 1회성
  • check_circle대상: 관내 주민등록·실거주 사망자
  • check_circle자격: 무연고·시신 인수 거부 등
  • check_circle신청방법: 공영장례 신청 후 장례비용 청구
  • check_circle문의처: 양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 055-392-2443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남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공영장례 신청

  2. 2

    장례비용 청구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사망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
  • arrow_right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arrow_right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 arrow_right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 arrow_right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arrow_right지원대상은 사망자 본인이며, 사망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였어야 함(구체적 거주기간 명시 없음)
  • arrow_right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arrow_right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 arrow_right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저소득층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거나,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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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공영장례 지원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과 무연고자 등이 사망한 때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지자체

경상남도 양산시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사망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3. 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저소득층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이거나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정기준

사망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3. 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저소득층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이거나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비스 내용

공영장례 지원금액: 16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범위 내)

신청방법

공영장례 신청 후 장례비용 청구

전화문의

양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

055-392-2443

근거법령

양산시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조례 제1597호 양산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최종 수정일(반영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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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상남도 양산시 문화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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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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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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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80만원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상시 접수중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복지환경국 경로장애인과
200만원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상시 접수중
경상남도 사천시 복지환경국 주민복지과
80만원 등
소외계층 장례 지원상시 접수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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