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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공영장례 지원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과 무연고자 등이 사망한 때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지자체
경상남도 양산시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사망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3. 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저소득층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이거나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정기준
사망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3. 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저소득층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이거나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비스 내용
공영장례 지원금액: 16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범위 내)
신청방법
공영장례 신청 후 장례비용 청구
전화문의
양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
055-392-2443
근거법령
양산시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조례 제1597호 양산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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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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