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상시 접수중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사업

가족해체, 빈곤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해 고인의 존엄성 유지와 애도 기회 제공을 위한 공영장례를 지원하여 상부상조의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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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물지급

group

지원 대상

부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장례의식 현물, 1인당 80만원 이내
  • check_circle대상: 무연고 사망자
  • check_circle대상: 연고자가 미성년자·장애인·75세 이상뿐이며 장례처리 능력 없는 저소득층
  • check_circle대상: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check_circle신청방법: 남구 생활보장과·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check_circle문의처: 부산 남구 생활보장과 051-607-450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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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무연고 사망자이거나, 저소득층인데 연고자가 미성년자·장애인·75세 이상 노인뿐이라 장례처리가 어려운 경우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고인이 연고자가 없는 무연고 사망자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저소득층이면서, 생존한 연고자가 미성년자·장애인·75세 이상 노인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으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부산광역시 남구 생활보장과 또는 해당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 금액과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1인당 800천원 이내로, 장례의식(빈소, 제례물품, 제물상 차림, 장례지도사 등)을 현물로 지원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부산광역시 남구 생활보장과 또는 해당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Q. 몇 번 지원받을 수 있나요?

1회성 지원입니다.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부산광역시 남구 생활보장과, 전화 051-607-4505입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부산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무연고 사망자
  • arrow_right저소득층으로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및 75세 이상 노인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 arrow_right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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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부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생활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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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80만원
공영장례 서비스 지원상시 접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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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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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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