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장례의식 현물, 1인당 80만원 이내
- check_circle대상: 무연고 사망자
- check_circle대상: 연고자가 미성년자·장애인·75세 이상뿐이며 장례처리 능력 없는 저소득층
- check_circle대상: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check_circle신청방법: 남구 생활보장과·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check_circle문의처: 부산 남구 생활보장과 051-607-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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