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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무연고 사망자이거나, 저소득층인데 연고자가 미성년자·장애인·75세 이상 노인뿐이라 장례처리가 어려운 경우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고인이 연고자가 없는 무연고 사망자이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저소득층이면서, 생존한 연고자가 미성년자·장애인·75세 이상 노인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으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부산광역시 남구 생활보장과 또는 해당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 금액과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1인당 800천원 이내로, 장례의식(빈소, 제례물품, 제물상 차림, 장례지도사 등)을 현물로 지원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부산광역시 남구 생활보장과 또는 해당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Q. 몇 번 지원받을 수 있나요?
1회성 지원입니다.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부산광역시 남구 생활보장과, 전화 051-607-4505입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부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생활보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