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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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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사업입니다.
지자체
경기도 고양시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고양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연령 : 연령제한없음
3) 거주요건 : 사망일 당시 고양시에 거주
4) 신청시기 : 사망한지 1년이내 신청가능(소급없음) 선정기준
1) 지원대상 : 고양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 연령 : 연령제한없음
3) 거주요건 : 사망일 당시 고양시에 거주
4) 신청시기 : 사망한지 1년이내 신청가능(소급없음) 서비스 내용
1)지원금액 : 20만원(1회 지급)
2)지급방법 : 고양시 국가보훈 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자의 유가족에게 계좌 입금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에 보훈대상자 유가족이 방문 후 신청
2) 신청서류 : 국가유공자증 사본, 국가유공자 말소자 초본1부 또는 사망진단서 사본,
국가유공자 가족관계증명서 1부, 통장사본 전화문의
고양시 복지정책과
031-8075-3248
근거법령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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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고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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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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