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보훈·유공자상시 접수중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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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20만원

group

지원 대상

서울 성동구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 현금 지급
  • check_circle대상: 사망 당시 성동구 주민등록·실거주 국가보훈대상자
  • check_circle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check_circle제출서류: 사망진단서·국가유공자증·유족 확인서류
  • check_circle추가서류: 신청인 통장·신분증 사본
  • check_circle문의처: 복지정책과 02-2286-5019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서울 성동구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사망진단서
  • 국가유공자증 사본
  • 유족(배우자, 자녀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 신청인 신분증 사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사망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이 신청 가능하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함
  • arrow_right사망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사망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개인별 200,000원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

출처: 서울특별시 성동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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