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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위문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명예 증진
지자체
경기도 김포시
지원주기
월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관내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지급기준 월의 전월말까지 김포시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소를 두고 관할 보훈부(인천보훈지청)에 등록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개정 2019.04.17)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개정 2014.8.4)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개정 2014.8.4)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개정 2014.8.4)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신설 2018.12.31) 선정기준
보훈명예수당 : 만75세이상 - 10만원, 만75세미만 - 8만원
참전명예수당 : 만80세이상 6.25 참전유공자 - 10만원, 월남 참전유공자 - 5만원
참전유공자배우자수당 : 5만원
독립유공자명예수당 : 20만원
서비스 내용
1) 보훈명예수당 : 매월 8~10만원(2016년1월~)
2) 참전명예수당 : 매월 5~10만원(2017년7월~)
3)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매월5만원(2019년4월~)
4) 명절위로금(설, 추석) 각 5만원, 보훈의달 5만원, 광복절 위로금 10만원
5) 사망위로금 : 15만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지급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기산하며 매월 25일 지급
- 지급방법 : 대상자 계좌에 시/군/구청장이 직접 입금
전화문의
김포시 복지정책과
031-980-2618
김포시 콜센터
031-980-2114
근거법령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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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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