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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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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병원 입원시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 경우 유료 간병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조기 치료 및 소외감 해소
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1) 지원대상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해외거주, 시설입소등의 사유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 보호자의 범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동일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선정기준
지원대상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해외거주, 시설입소등의 사유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 보호자의 범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동일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서비스 내용
* 지원기준 : 간병비 지원
- 8시간 기준 : 30,000원(* 주간, 야간 공통), 12시간 기준 : 45,000원
- 1인당 지원액 : 900,000원
- 이외 지원연장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행정시 판단하에 적의 조정 지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 2) 지급방법
간병비 청구서류 구비 후 신청시 간병사 또는 간병업체 계좌로 직접 입금
전화문의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064-760-6514
근거법령
2026년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운영지침
서식/자료
★2026년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운영지침(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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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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