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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계층상시 접수중

무연고 행려환자 간병비 지원

-무연고 행려환자가 병원에 입원한 경우 간병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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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제주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무연고 행려환자 간병비 지원
  • check_circle지원형태: 현금지급, 1회성
  • check_circle대상: 입원 간병이 필요한 무연고 행려환자
  • check_circle신청방법: 노숙인시설이 제주시 장애인복지과에 요청
  • check_circle문의처: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064-728-2553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제주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행려(무연고)자 간병입원 발생 시 노숙인시설에서 제주시 장애인복지과로 간병인부임 지원 요청 전화문의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병원에 입원하여 간병이 필요한 무연고 행려환자
  • arrow_right지원대상: 병원에 입원하여 간병이 필요한 무연고 행려환자(노숙인시설 입소자 등)
  • arrow_right신청은 개인이 아닌 노숙인시설에서 관할 장애인복지과로 전화 요청하는 방식
  • arrow_right근거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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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행려환자 간병비 지원

-무연고 행려환자가 병원에 입원한 경우 간병비 지원

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병원에 입원하여 간병이 필요한 무연고 행려환자 선정기준

병원에 입원하여 간병이 필요한 무연고 행려환자

서비스 내용

무연고 행려환자 간병비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행려(무연고)자 간병입원 발생시 노숙인시설에서 제주시 장애인복지과로 간병인부임 지원 요청 전화문의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064-728-2553

근거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서식/자료

노숙인시설 입소자 중 중증환자 간병인부임 지급 알림(김).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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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장애인복지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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