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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도내 병원에 입원한 저소득 무연고·무보호 환자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병원에 입원해 간병이 필요한 상태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보호자 또는 연고자가 없는 입원환자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입원한 병원이 도내 병원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8시간 기준 30,000원, 12시간 기준 45,000원을 지원하며, 1인당 지원액은 900,000원입니다.
Q. 지원은 어떤 형태로 이뤄지나요?
현금지급 형태입니다.
Q.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대상자 및 가족이 읍면동에 요청하면, 읍면동에서 간병인 및 입원 확인 후 지원 요청을 하고, 행정시가 간병 결정 및 통보를 합니다. 간병 완료 후 서류를 갖춰 간병비를 신청합니다.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제주시 주민복지과 저소득층 자체사업 담당자에게 문의할 수 있으며, 전화번호는 064-728-2472입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