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의료상시 접수중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간병비 지급)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연 최대 120만원 간병비 지원(횟수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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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 경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1인당 연간 최대 120만원
  • check_circle대상: 경기 거주 65세 이상 수급자·차상위
  • check_circle자격: 병원급 의료기관 입원·간병 이용자
  • check_circle신청방법: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경기민원24
  • check_circle필수서류: 신청서·입퇴원·간병·영수증 등
  • check_circle중복제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 중복 불가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연령만 65세 이상
지역경기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병원에 입원하여 간병서비스를 받은 후 간병비를 먼저 지급한다.
  2. 2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경기민원24에서 온라인 신청한다.
  3. 3
    신청 서류 심사 후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지급한다.
  4. 4
    지원금은 지원대상자 계좌로 입금하며, 본인 계좌 개설 또는 사용이 곤란한 경우 배우자·직계혈족이 대리수령할 수 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신청서 1부
  • 개인정보수집·이용·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부
  • 입퇴원확인서, 질병증빙서류 각 1부(입퇴원확인서에 질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질병증빙서류 생략 가능)
  • 간병사실확인서(간병업체 작성) 1부
  • 간병비 영수증(간병업체 발급) 1부
  •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이력 포함) 1부
  • 대리신청 시 위임장(가족관계 증명 서류, 신분증 포함) 1부
  • 대리수령 시 대리수령 신청서(가족관계 증명서류, 신분증 포함) 1부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상해 또는 질병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간병서비스를 받은 경우
  • arrow_right간병서비스를 최초로 받은 일자에 65세 이상이어야 함
  • arrow_right2026년 1월 1일 이후의 간병에 대해 소급지급 가능
  • arrow_right신청일 기준 사망자는 신청 불가하나 신청 후 사망자는 지급 가능
  • arrow_right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간 간병은 지급 불가
  • arrow_right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사업 시군에 해당해야 하며 의료기관 소재지는 전국 어디나 가능
  • arrow_right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자는 동일 건 중복 지원 불가
  • arrow_right타 법령 또는 시군 자체 간병비 지원사업에 따라 동일 건 기간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경기도 내 주민등록 상 거주지를 둔 65세 이상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어르신 중,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간병서비를 받으신 분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 지원대상 : 경기도 내 65세 이상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중, 상해 및 질병 등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간병서비스를 받은 경우 ※ 간병서비스를 최초로 받은 일자에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2026.1.1. 이후의 간병에 대해 소급지급 가능 ※ 신청일 기준 사망자는 신청이 불가하나, 신청 후 사망자는 지급 가능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간에 간병을 한 경우 지급 불가 ※ 입원 중에도 신청 가능(횟수 제한 없음) ○ 지원내용 : 1인 당 연간 최대 120만원의 간병비 지원(횟수 제한 없음) ○ 신청절차 : 병원에 입원하여 간병서비스를 받은 후 선 지급하고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심사 후 지급 ※ 주민등록 상 거주지가 사업 시군에 해당하면 의료기관의 소재지는 전국 어디나 상관 없음 ○ 2025년 사업 시군 : 화성, 남양주, 평택, 시흥, 광주, 광명, 이천, 안성,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의왕 ○ 지급방법 : 계좌입금(지원대상자) / 본인 계좌개설이 어렵거나 사용이 곤란한 경우 배우자, 직계혈족 대리수령 가능 ○ 신청시기 : 수시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연 최대 120만원 간병비 지원(횟수제한 없음)

출처: 경기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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