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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지원

실질적으로 생활이 곤란하지만 여러가지 조건 등으로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에 부적합하여 급여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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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제주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1인가구 239,850원~6인가구 808,680원
  • check_circle지원기간: 1년
  • check_circle지원형태: 현금지급
  • check_circle대상: 기초생계급여 제외·중지자 등
  • check_circle선정기준: 1순위 중위소득 50% 이하, 2순위 80% 이하
  • check_circle문의처: 행정시 주민복지과 064-728-2472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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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기초생계급여 제외·중지 또는 위기 상황 저소득 가구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기초생계급여를 최초 신청했으나 제외되었거나, 부양의무자 등의 사유로 중지되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1순위에 해당한다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화재·재해·재난 또는 주 소득원의 경제력 상실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2순위에 해당한다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긴급구호 신청여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읍·면·동장 추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를 지원받나요?

월 지원액은 1인가구 239,850원, 2인가구 394,390원, 3인가구 504,050원, 4인가구 611,460원, 5인가구 741,100원, 6인가구 808,680원입니다.

Q. 지원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지원기간은 1년입니다.

Q.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나요?

지원형태는 현금지급입니다.

Q.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행정시 주민복지과 저소득층 자체사업 담당자에게 문의할 수 있으며, 연락처는 064-728-2472입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지역제주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읍면동에서 지원대상자 추천을 요청합니다. 행정시에서 수급 제외 또는 중지 시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지원 대상 여부를 판정하고 안내합니다.

  2. 2

    행정시 특별생계비 사업 담당 부서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합니다.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기초생계급여를 최초 신청했으나 제외되었거나 부양의무자 등으로 기초생계급여가 중지된 사람
  • arrow_right화재·재해·재난 또는 주 소득원의 경제력 상실 가구 중 긴급구호 신청여건에 해당하지 않아 읍·면·동장이 추천한 사람
  • arrow_right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기초생계급여를 최초 신청하여 제외되거나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중지된 자
  • arrow_right2순위: 화재, 재해, 재난 또는 주 소득원이 경제력 상실 등의 사유로 긴급복지, 생계급여 등 공적지원이 어려운 자로서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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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지원

실질적으로 생활이 곤란하지만 여러가지 조건 등으로 기초수급자 선정기준에 부적합하여 급여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 도모

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지원주기

월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1 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기초생계급여를 최초 신청하여 제외되거나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중지된 자

2 순위 : 화재, 재해, 재난 또는 주 소득원이 경제력 상실 등의 사유로 긴급복지, 생계급여 등 공적지원이 어려운 자로서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

선정기준

□ 선정기준

○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서비스 내용 1인가구 256,420원

2인가구 419,930원

3인가구 535,900원

4인가구 649,470원

5인가구 755,670원

6인가구 855,600원 지원기간 : 1년

신청방법

읍면동에서 지원대상자 추천 요청(행정시에서 수급을 제외시키거나 중지할때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지원 대상 여부 판정 및 안내)

- 행정시 특별생계비 사업 담당 부서에서 지원결정 및 지원

전화문의

행정시 주민복지과 저소득층 자체사업 담당자 064-728-2472

근거법령

2026년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운영지침

서식/자료

★2026년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사업 운영지침(최종).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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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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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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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원 등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상시 접수중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현금지급
저소득위기가정지원상시 접수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현금지급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상시 접수중
제주특별자치도
300만원 등
2023년 저소득층을 위한 자체시업(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상시 접수중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
100만원 등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보호사업상시 접수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복지동행국 복지정책과
38만원 등
긴급복지 생계지원상시 접수중
보건복지부
78만원 등
저소득 주민 특별생계 보호상시 접수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38만원 등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상시 접수중
전북특별자치도
46만원 등
세종형 기초생계지원상시 접수중
세종특별자치시
현금 지원
저소득층긴급구호지원상시 접수중
대구광역시 중구 주민복지국 생활보장과
20만원 등
저소득 틈새 지원상시 접수중
경상남도 거제시
현금 지원
생계급여정기 접수
보건복지부
현금 지원
군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사업상시 접수중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3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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