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비 지원

비수급 저소득주민에게 특별생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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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제주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생계비 현금 지원(최대 12개월)
  • check_circle지원금액: 가구원 수별 256,420~855,600원
  • check_circle1순위: 생계급여 제외·중지자(본인포기 제외)
  • check_circle2순위: 재난·소득상실로 공적지원 곤란한 추천자
  • check_circle신청·서류: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필요시 추가서류
  • check_circle문의: 제주시 064-728-2472·서귀포시 064-760-253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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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기초생계급여를 신청했으나 제외·중지됐거나, 재해·소득상실로 읍면동장 추천을 받은 저소득층이라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급여를 신청했으나 제외되었거나 부양의무자 등의 사유로 수급이 중지되었나요? (본인 포기로 인한 제외·중지는 제외)
  • check_box_outline_blank1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화재·재해·재난 또는 주 소득원의 경제력 상실 등으로 긴급복지·생계급여 같은 공적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위 경우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으셨거나 받을 수 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현재 긴급지원 또는 위기가정지원금을 같은 기간에 함께 지원받고 있지는 않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이 가능하신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본인포기로 수급 제외 또는 중지대상은 제외
  • · 긴급지원, 위기가정지원금과 지원기간 중복 불가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합니다.

Q. 신청 기한이 있나요?

상시신청입니다.

Q. 최대 몇 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

Q.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필요시 담당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지원조건에 필요한 추가 서류를 제출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10% 이하
지역제주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필요시 담당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지원조건에 필요한 추가 서류 제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긴급지원, 위기가정지원금과 지원기간 중복 불가
  • arrow_right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기초생계급여를 신청하여 제외되거나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중지된 자 (본인포기로 수급 제외 또는 중지대상은 제외)
  • arrow_right화재, 재해, 재난 또는 주 소득원이 경제력 상실 등의 사유로 긴급복지, 생계급여 등 공적지원이 어려운 자로서 읍 면 동장이 추천한 자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기초생계급여를 신청하여 제외되거나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중지된 자

* 본인포기로 수급 제외 또는 중지대상은 제외

○ (2순위) 화재, 재해, 재난 또는 주 소득원이 경제력 상실 등의 사유로 긴급복지, 생계급여 등 공적지원이 어려운 자로서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

※ 긴급지원, 위기가정지원금과 지원기간 중복 불가

○ 생계비 지원(최대 12개월)

- 1인가구 :256,420원, 2인가구 :419,930원, 3인가구 : 535,900원, 4인가구 : 649,470원, 5인가구 :755,670원, 6인가구 : 855,600원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 10%)

비수급 저소득주민에게 특별생계비 지원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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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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