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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계층상시 접수중

무연고 기초수급자 간병비 지원

위기상황에 해당되는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한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의 간병비를 지원함으로써 의료비 부담 완화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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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경기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간병비 1인 120만원 이내, 연 1회 현금 지원
  • check_circle대상: 중한 질병·부상으로 입원한 관내 무연고 생계·의료·주거 수급자
  • check_circle선정: 부양 불가 인정 및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의결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청구서, 진단서, 입원확인서, 활동일지 등
  • check_circle신청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 check_circle문의처: 연천군청 복지정책과 031-839-2238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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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연천군 거주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중한 질병·부상 입원 시 간병비 지원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중 하나)에 해당하시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위기상황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셨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주민등록상 연천군(관내)에 거주하고 계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가족관계등록부상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가족관계 해체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부양의무자가 있다면, 원거리 타지역 거주·생업·타가족 부양 등으로 간병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인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지원횟수: 연 1회 지원 원칙 — 동일 연도 내 중복 지원이 제한됩니다.
  • · 부양의무자가 있고 간병이 가능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원거리 타지역 거주·생업·타가족 부양 등으로 간병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1인당 120만원 이내로 지원됩니다.

Q. 지원금은 어떤 형태로, 몇 번 받을 수 있나요?

현금으로 지급되며 1회성 지원이고, 지원횟수는 연 1회가 원칙입니다.

Q. 어디서,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대상자 본인, 대상자의 친족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간병인 배치보고 단계에서 간병비 신청서, 진단서, 입원확인서, 경력증명서, 파견기관 사업자 등록증(필요시 담당공무원 사실조사 복명서)이, 간병비 청구 단계에서 간병비 청구서, 간병인 통장사본, 간병인 활동일지, 간병인에게 지급한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경기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신청자: 대상자 본인, 대상자의 친족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 사회복지담당공무원

  2. 2

    신청장소: 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3. 3

    신청서류 제출: (간병인 배치보고) 간병비 신청서, 진단서, 입원확인서, 경력증명서, 파견기관 사업자 등록증, 필요시 담당공무원 사실조사 복명서 / (간병비 청구) 간병비 청구서, 간병인 통장사본, 간병인 활동일지, 지급 증빙서류

description제출 서류

  • 간병비 신청서
  • 진단서
  • 입원확인서
  • 경력증명서
  • 파견기관 사업자 등록증
  • 담당공무원 사실조사 복명서(필요시)
  • 간병비 청구서
  • 간병인 통장사본
  • 간병인 활동일지
  • 간병인에게 지급한 증빙서류(협회, 병원, 지원대상자에게 지급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가족관계등록부상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가족관계 해체상태로 부양을 받을 수 없음을 연천군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을 받은 자
  • arrow_right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원거리 타지역 거주, 생업, 타 가족 부양 등 간병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 arrow_right위기상황에 해당되는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한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 arrow_right가족관계등록부상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가족관계 해체상태로 부양을 받을 수 없음을 연천군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의결받은 자
  • arrow_right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원거리 타지역 거주, 생업, 타 가족 부양 등으로 간병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제한적 허용(읍면 담당공무원 사실조사복명서 첨부)
  • arrow_right관내 거주 요건(구체적 거주기간 명시 없음)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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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기초수급자 간병비 지원

위기상황에 해당되는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한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의 간병비를 지원함으로써 의료비 부담 완화도모

지자체

경기도 연천군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우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관내 거주하는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주거급여)

선정기준

-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가족관계 해체상태로 부양을 받을 수 없음을 연천군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을 받은 자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원거리 타지역 거주, 생업, 타 가족 부양 등 간병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

(읍면 담당공무원 사실조사복명서 첨부)

서비스 내용

1. 지원액: 1인 120만원 이내

2. 지원횟수: 연 1회 지원 원칙

신청방법

1. 신 청 자: 대상자 본인, 대상자의 친족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사회복지담당공무원

2. 신청장소: 대상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3. 신청서류

- 간병인 배치보고

· 간병비 신청서, 진단서, 입원확인서, 경력증명서, 파견기관 사업자 등록증, 필요시 담당공무원 사실조사 복명서

- 간병비 청구

· 간병비 청구서, 간병인 통장사본, 간병인 활동일지

· 협회, 병원, 지원대상자에게 지급시 간병인에게 지급한 증빙서류

전화문의

연천군청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

031-839-2238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서식/자료

2026년도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간병비 지원계획.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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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기도 연천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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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7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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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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