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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상시 접수중

행여자보호지원

행여자임시보호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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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충남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임시보호비 예산 범위 내
  • check_circle귀향여비: 2만원 범위 내 차등 지원
  • check_circle사망자 지원: 130만원 범위 내
  • check_circle대상: 질병 위기·연고자 없는 행여자
  • check_circle신청방법: 시청 문의 후 직접 신청
  • check_circle문의처: 아산시 사회복지과 041-540-253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충남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시청으로 문의 후 직접 신청합니다.

  2. 2

    행여자를 보호한 병원 또는 관련기관, 장례를 치른 장례업체 또는 관련기관에서 처리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시에서 지원합니다.

description제출 서류

  • 구비서류 (시청 문의 후 안내받아 제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질병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행여자여야 함
  • arrow_right연고자가 없어야 함
  • arrow_right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아산시 행여자 보호·구호 기준 및 운영 계획에 따른 대상이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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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충청남도 아산시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행여자가 질병으로 위기 상황시 연고자가 없는 경우 2) 선정기준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 아산시 행여자 보호 · 구호 기준 및 운영 계획

선정기준

1) 지원대상

- 행여자가 질병으로 위기 상황시 연고자가 없는 경우 2) 선정기준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 아산시 행여자 보호 · 구호 기준 및 운영 계획

서비스 내용

1) 지급금액

- 행여자 임시보호비 : 예산 범위내

- 행여자 귀향여비 : 2만원 범위내(지역에 따라 차등 지원)

- 행여사망자 : 130만원 범위내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시청으로 문의후 직접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 급 일 : 수시

- 지급방법 : 행여자를 보호한 병원 또는 관련기관, 장례를 치른 장례업체 또는 관련기관에서 처리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시에서 지원

전화문의

아산시 사회복지과 복지정책팀

041-540-2534

근거법령

노숙인등의복지및자립지원에관한법률

서식/자료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16242).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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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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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0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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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충청남도 아산시 문화복지국 사회복지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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