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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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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경제난으로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재원을 확보하여 대상자를 확대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분위기 조성에 기여
지자체
충청남도 공주시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전자바우처(바우처)
목록
지원대상
공주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중인 산모
선정기준
- 당해년도 출산가정
- 출산예정일 및 신청일 당일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6개월 이상 둔 출산모 대상
서비스 내용
바우처 : 소득유형 라형의 정부지원금
현금 : 본임부담금의 90% 지원(최대 15일)
현금 : 큰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미취학아동 6,000원/일, 취학아동 4,000원/일(최대 15일)
신청방법
- 공주시보건소 방문 신청(등본, 초본, 통장사본 / 모든 서류는 산모 기준)
- 본인부담금 및 큰아이돌봄비 환급신청은 복지로사이트에서 신청 불가, 보건소 방문 신청 가능
전화문의
공주시보건소 건강관리과
041-840-3257
근거법령
공주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추진계획.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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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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