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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자체
충청남도 청양군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소득기준 없음
선정기준
청양군 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산모
서비스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산모도우미) 서비스 비용 본인부담금 90% 지원
○ 큰 아이 돌봄 서비스 100%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보건소 방문하여 신청 접수
○ 제출서류 : 본인부담금 및 큰아이 돌봄서비스 이용 영수증, 산모 주민등록등본, 초본, 산모 명의 통장 사본
전화문의
청양군보건의료원 보건의료과 건강증진팀
041-940-4564
관련 웹사이트
청양군보건의료원 보건의료과 건강증진팀
https://www.cheongyang.go.kr/health.do
근거법령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서식/자료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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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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