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전자바우처 생성
- check_circle지원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 check_circle대상: 출산 후 90일 이내 관내 출산가정
- check_circle선정기준: 모든 출산가정
- check_circle지원주기: 1회성
- check_circle문의처: 용산구 모자보건팀 2199-8070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 대상
서울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본문 바로가기 공동인증서 내보내기 지원 작게 화면크기 크게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로그인 맞춤형급여안내 (복지멤버십) 복지서비스 서비스 찾기 복지서비스 상세(지자체) 복지서비스 상세(지자체) 내 상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혜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 복지서비스 영유아 청소년 청년 중장년 입양·위탁 한부모·조손 다자녀 다문화·탈북민 찜하기 찜하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자체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제공유형 전자바우처(바우처) 목록 지원대상 출산 후 90일 이내 관내 출산가정의 산모 및 신생아 선정기준 기본지원대상 - 모든 출산가정(소득에 따라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차이) 서비스 내용 전자바우처 생성 신청방법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후 60일 이내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의사 소견서. 확인서 첨부)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출산 후 입원 확인서 첨부) 사용기간 : 출산 후 90일 이내 서비스 유형에 따른 기간 별 서비스 제공 단, 미숙아나 선청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 치료의 경우 퇴원일 기준 90일 이내 서비스 제공 가능 (단, 이경우도 출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바우처 이용 불가) 전화문의 용산구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 2199-8070 근거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서식/자료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최종).hwpx 미리보기 다운로드 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03 현재 페이지의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현재 페이지의 오류와 개선점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 10자리 이상 입력) 의견 남기기 업무별 누리집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중곡동) 보건복지행정타운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정부세종청사 10동 복지로 누리집 이용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1566-0313 (발신자부담) 이메일 bokjiro@ssis.or.kr (복지로 신청방법, 불편사항 등) Youtube Facebook Naver 복지로소개 뉴스레터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이트맵 민간복지 등록·수정 시스템 오류 등록 게시판 Copyright ⓒ by MOHW & SSiS. All rights reserved.
출처: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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