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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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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group

지원 대상

서울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전자바우처 생성
  • check_circle지원형태: 전자바우처(바우처)
  • check_circle대상: 출산 후 90일 이내 관내 출산가정
  • check_circle선정기준: 모든 출산가정
  • check_circle지원주기: 1회성
  • check_circle문의처: 용산구 모자보건팀 2199-8070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서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description제출 서류

  • 의사 소견서
  • 확인서
  • 출산 후 입원 확인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출산 후 90일 이내 용산구 관내 출산가정의 산모 및 신생아가 대상임
  • arrow_right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 신청해야 함
  • arrow_right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해야 함
  • arrow_right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해야 함
  • arrow_right출산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바우처를 이용할 수 없음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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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자체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인터넷

제공유형

전자바우처(바우처)

목록

지원대상

출산 후 90일 이내 관내 출산가정의 산모 및 신생아

선정기준

기본지원대상

- 모든 출산가정(소득에 따라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 차이) 서비스 내용

전자바우처 생성

신청방법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후 60일 이내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의사 소견서. 확인서 첨부)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출산 후 입원 확인서 첨부) 사용기간 : 출산 후 90일 이내 서비스 유형에 따른 기간 별 서비스 제공

단, 미숙아나 선청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 치료의 경우 퇴원일 기준 90일 이내 서비스 제공 가능 (단, 이경우도 출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바우처 이용 불가)

전화문의

용산구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 2199-8070

근거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서식/자료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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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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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건강관리과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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