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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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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구비추가지원사업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서비스 지원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추가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 생활 및 사회 참여 증진
지자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원주기
년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전자바우처(바우처)
목록
지원대상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①저소득 최중증 독거장애인, ②저소득 장애인, ③발달장애인
선정기준
장애인활동지원(국고보조)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① 저소득 최중증 독거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 이하이면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영역 점수가 성인 360점 이상(아동 280점 이상)인 독거장애인
- ② 저소득 장애인: 기준 중위소득 50%(차상위계층) 이하인 장애인
- ③ 발달장애인: 학교 졸업 후 활동지원 시간이 감소하였거나 재학 중 도전행동으로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서비스 내용
활동보조(신체활동·가사활동·사회활동 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신청방법
(신청)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 (결정,통지) 자치구 → (기관) 대상자에게 서비스 시행
(
※ 신청 기간 별도 확인 필요)
전화문의
서대문구청 생활보장과
02-330-1268
근거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서식/자료
첨부파일없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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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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