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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6.08.20
지자체 복지서비스
서민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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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특별생계비
실질적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우나 수급자 범위를 벗어나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을 발굴,선정하여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안정망을 보완하고자 함.
지자체
경상북도 영주시
지원주기
월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목록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자
-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구 중 실질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이하인 자
(단 자가용을 소유하지 않는 가구)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서비스 내용
1) 지급금액
- 차상위계층 : 세대당 월 10만원 (월 130가구)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시청에서 읍/면/동주민센터로 국민기초수급자 비율로 대상자 배정
-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대상자를 선정 후 시청에 신청 2) 지급시기 및 방법
- 지급개시일 : 매월 20일 지급(공휴일 경우 전일 기준으로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시장이 직접 입금 전화문의
영주시 복지정책과 기초생활보장팀
054-639-6312
근거법령
영주시 주민생활지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서식/자료
2020091015165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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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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