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주거상시 접수중

저소득 긴급구호사업

불의의 사고 또는 실직, 질병 및 화재 등의 사유로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처하였으나 법적·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구민을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구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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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기타

group

지원 대상

서울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생계비: 가구원 수별 30만~70만원
  • check_circle지원금액: 의료 최대 70만원·주거 50만~70만원·장제·해산비 50만원
  • check_circle대상: 기존 긴급복지 지원이 불가한 강서구 위기가구
  • check_circle선정: 중위소득 120%·재산 4.09억원·금융 1천만원 이하
  • check_circle제출서류: 진단서·연체고지서 등 위기사유별 증빙
  • check_circle신청·문의: 동주민센터 방문 / 강서구청 02-2600-5436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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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강서구 거주자로 실직·질병·화재·공과금체납·월세미납 등 위기 상황을 겪었다면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강서구에 거주하고 계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재산이 4억 900만원 이하이고 금융재산이 1천만원 이하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주소득자의 사망·행방불명·구금·실직, 중한 질병·부상, 화재 등 재해, 공과금 체납, 월세 미납 등의 위기 상황이 발생했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국가형 긴급지원(긴급복지지원법)이나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을 받지 못했고, 최근 2년 내 같은 건으로 이미 지원받은 적이 없으신가요?

⚠ 제외·중복 제한 (공고문 명시)

  • · 국가형 긴급지원 및 서울형 지원에 지원받은 자는 중복수혜 불가
  • · 2년 내 같은 건으로 중복수혜 불가
  •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는 생계비 지원대상에서 제외
  • · 기초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비 지원대상에서 제외

자주 묻는 질문

Q. 의료비 지원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나요?

요양원·요양병원 의료비 및 약제비, 간병비, 제증명료, 치과·성형외과·한의원·한방병원 관련 의료비 및 약제비, 알코올중독·치매 등 정신질환(F00~F99) 의료비 및 약제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동주민센터 방문 → 사회복지담당자와 상담 → 생활실태 조사 → 결정 및 지원요청 → 대상자에게 지원 및 통보 순서로 진행됩니다.

Q. 몇 번이나 받을 수 있나요?

1회성 지원이며, 2년 내 같은 건으로는 중복 수혜가 불가합니다.

Q.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얼마나 받나요?

1인가구 30만원, 2인가구 40만원, 3인가구 50만원, 4인가구 이상 70만원입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지역서울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동주민센터 방문

  2. 2

    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와 상담

  3. 3

    생활실태 조사

  4. 4

    결정 및 지원요청

  5. 5

    대상자에게 지원 및 통보

description제출 서류

  • 실직증명서
  • 수용증명서
  • 행방불명 또는 실종신고서
  • 공과금 연체고지서
  • 진단서
  • 진료비 내역서
  • 화재증명서
  • 화재현장 사진
  • 기타 자연재해 증명서
  • 사망진단서
  • 출생증명서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긴급복지지원법,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등에 의한 지원이 불가한 위기사유가 있는 대상자
  • arrow_right재산 409백만원 이하
  • arrow_right금융 10백만원 이하
  • arrow_right주 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및 실직 등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 arrow_right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 감당이 곤란한 경우
  • arrow_right화재 등 재해로 거주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arrow_right공과금 체납으로 전기, 수도 중단 등 긴급구호가 필요한 경우
  • arrow_right월세 미납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경우
  • arrow_right생필품 구입이 시급한 경우
  • arrow_right긴급복지지원법 지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출소자의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한 경우
  • arrow_right저소득 가정의 가구원 사망 또는 출산으로 장제비, 해산비가 필요한 경우
  • arrow_right기초생계급여 수급자는 생계비 지원 제외
  • arrow_right기초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비 지원 제외
  • arrow_right국가형 긴급지원 및 서울형 지원을 받은 자는 중복수혜 불가
  • arrow_right2년 내 같은 건으로 중복수혜 불가
  • arrow_right긴급복지지원법·서울형 긴급복지지원 등 기존 제도로 지원받지 못하는 대상자만 신청 가능
  • arrow_right국가형 긴급지원 및 서울형 지원에 지원받은 자는 중복수혜 불가, 2년 내 같은 건으로 중복수혜 불가
  • arrow_right금융기준: 금융재산 1천만원 이하
  • arrow_right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강서구 거주자여야 함
  • arrow_right기초생계급여 수급자는 생계비 지원대상에서 제외
  • arrow_right기초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비 지원대상에서 제외
  • arrow_right의료비는 요양원·요양병원 의료비 및 약제비, 간병비, 제증명료, 치과·성형외과·한의원·한방병원 관련 비용, 정신질환(F00~F99) 관련 의료비는 지원 불가
  • arrow_right위기상황 사유: 주 소득자의 사망·행방불명·구금시설 수용·실직, 중한 질병·부상, 화재 등 재해로 거주 곤란, 공과금 체납으로 전기·수도 중단, 월세 미납 퇴거 위기, 생필품 구입 시급, 출소자 생활안정자금, 가구원 사망·출산 시 장제비·해산비 등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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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긴급구호사업 불의의 사고 또는 실직, 질병 및 화재 등의 사유로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에 처하였으나 법적·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구민을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구호하고자 함

지자체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원주기

1회성

신청방법

방문

제공유형

현금지급, 기타

목록

지원대상

긴급복지지원법,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등에 의한 지원이 불가한 대상자 중 아래의 위기사유가 있는 경우(소득/재산 기준 없음) - 주 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및 실직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 중한 질병 및 부상을 당한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 등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비급여 항목의 의료비 지원

- 화재 등 재해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공과금 체납으로 전기, 수도의 중단 등 기타 긴급구호를 필요로 하는 사유발생

- 월세 미납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경우

- 동 주민센터 및 복지지원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상자 가정방문 시 생필품 구입이 시급한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 지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출소자의 생활안정자금

- 저소득 가정의 가구원 사망, 출산으로 장제비, 해산비 요청하는 경우

- 그 밖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지원법 위기상황을 준용함

※ 지원제외 대상

- 국가형 긴급지원 및 서울형 지원에 지원받은 자는 중복수혜 불가

- 2년 내 같은 건으로 중복수혜 불가

선정기준

1. 위기상황의 발생

긴급복지지원법,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등에 의한 지원이 불가한 대상자 중 아래의 위기사유가 있는 경우(소득/재산 기준 없음) - 주 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및 실직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 중한 질병 및 부상을 당한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 등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비급여 항목의 의료비 지원

- 화재 등 재해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공과금 체납으로 전기, 수도의 중단 등 기타 긴급구호를 필요로 하는 사유발생

- 월세 미납으로 퇴거 위기에 처한 경우

- 동 주민센터 및 복지지원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상자 가정방문 시 생필품 구입이 시급한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 지원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출소자의 생활안정자금

- 저소득 가정의 가구원 사망, 출산으로 장제비, 해산비 요청하는 경우

- 그 밖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지원법 위기상황을 준용함

※ 지원제외 대상

- 국가형 긴급지원 및 서울형 지원에 지원받은 자는 중복수혜 불가

- 2년 내 같은 건으로 중복수혜 불가 2.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재산 409백만원 이하

금융기준: 10백만원 이하

*재산.금융기준은 2025년 서울형긴급지원기준과 동일 3.거주기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강서구 거주자 4. 지원내용 1) 생계비(위급상황해당여부)

- 지원대상 :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세대

- 지원기준 : 1인가구(500천원) / 2인가구(600천원) / 3인가구 (700천원) / 4인가구 이상 (800천원)

- 증빙서류 : 실직증명서, 수용증명서, 행방불명 또는 실종신고서, 공과금 연체고지서, 진단서 등

※ 기초생계급여 수급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2) 의료비

- 지원대상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의료비 감당이 곤란한 세대

- 지원기준 : 70만원 이내 (최대 70만원)

- 증빙서류 : 진료비 내역서, 진단서 등 (최근 6개월 이내 서류)

※ 지원불가

- 요양원과 요양병원 의료비 및 약제비 / 간병비, 제증명료

- 치과, 성형외과, 한의원·한방병원 관련 의료비 및 약제비

- 알코옥중독, 치매 등 각종 정신질환(F00~F99) 의료비 및 약제비 3) 주거비

- 지원대상 : 위기상황 (화재 등) 발생으로 주거비 지원이 필요한 세대

- 지원기준 : 1~2인가구(500천원) / 3~4인가구(600천원) / 5~6인가구 (700천원)

- 증빙서류 : 화재증명서, 화재현장 사진, 기타 자연재해 증명서 등

※ 기초주거급여 수급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4) 기타 (장제비 및 해산비)

- 지원대상 : 장제비와 해산비 지원이 필요한 세대

- 지원금액 : 50만원

- 증빙서류: 사망진단서, 출생증명서 등 서비스 내용 '선정기준' 내용 참고

신청방법

동주민센터 방문 → 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와 상담 → 생활실태 조사 → 결정 및 지원요청 → 대상자에게 지원 및 통보

전화문의

강서구청 복지정책과 강서형긴급구호담당

02-2600-5436

근거법령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조례

서식/자료

붙임1]강서형 긴급구호 지원 결정서.hwp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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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반영일)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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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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