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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팔팔 해설
지원팔팔 편집팀이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참고 의견입니다.
💡 경기도 거주 저소득 조손가족 손자녀로 올해 국내 대학 신입생이라면 검토할 만합니다.
신청 전 셀프 체크
- check_box_outline_blank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계신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한부모가족지원법상 저소득 조손가족에 해당하나요?
- check_box_outline_blank조손가족의 손자녀 본인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국내 대학(교) 신입생인가요?
- check_box_outline_blank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할 수 있나요?
자주 묻는 질문
Q.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신입생 입학금과 1학기 등록금 총액에서 국가장학금 등을 뺀 차액을 1인당 5백만원 이내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국가장학금 등으로 이미 충당된 금액은 제외됩니다.
Q. 어디에 신청하나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문의는 경기도 가족다문화과 031-8008-3356으로 하면 됩니다.
Q. 매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지원주기는 1회성이며, 지원 범위도 입학금과 1학기 등록금으로 한정됩니다.
Q. 현금으로 받나요?
지원형태는 현금지급입니다.
※ 공고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팔팔이 정리한 참고 의견이며, 실제 자격·지급은 신청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경기도 여성가족국 가족다문화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