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부모·육아상시 접수중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보호대상 아동의 건전한 입양 및 양육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에 이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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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지급

group

지원 대상

충북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 check_circle장애아동: 1명당 300만원 지급
  • check_circle대상: 1년 이상 음성군 거주 입양부모
  • check_circle조건: 등록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경우
  • check_circle중복지원: 유사 지원 시 중복 불가
  • check_circle문의처: 음성군청 가족행복과 043-871-3376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충북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입양아동의 부모가 입양일 기준 1년 이전부터 계속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함
  • arrow_right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입양장려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arrow_right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로 한정됨
  • arrow_right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 목적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되며, 조례상 장려금보다 적게 받은 경우 차액만 지급될 수 있음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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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충청북도 음성군 문화복지국 가족행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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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하기open_in_n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