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취약계층부모·육아상시 접수중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신규 국내입양 된 보호대상아동을 위해 입양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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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서울 동작구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금액: 일반아동 50만원, 장애아동 100만원(각 1회)
  • check_circle대상: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신규 입양한 가정
  • check_circle거주요건: 입양일 기준 동작구 6개월 이상 거주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분증·신청서·통장사본·장애증명서(해당 시)
  • check_circle신청처: 동작구청 아동여성과 아동보호팀 방문
  • check_circle문의: 아동여성과 02-820-9271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서울 동작구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동작구청 아동여성과 아동보호팀(노량진로 32길 79. 동작구 아동보호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

description제출 서류

  • < 방문신청 >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입양장려금 지급신청서(부서 구비)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에 한함) - 예금통장 사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보호대상아동을 신규로 국내입양한 가정이어야 함
  • arrow_right입양일 기준 동작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함
  • arrow_right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신규 입양한 가정 - 입양일 기준 동작구 6개월 이상 거주 ○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입양장려금 지원 - 일반아동 1회 50만원 - 장애아동 1회 100만원 신규 국내입양 된 보호대상아동을 위해 입양장려금 지원

출처: 서울특별시 동작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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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서울특별시 동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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