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부모·육아취약계층상시 접수중

입양장려금 지원

입양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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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현금 지원

group

지원 대상

충북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 날짜 전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상시신청

신청 전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접수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1명당 100만원, 장애아동 200만원(1회)
  • check_circle대상: 만 18세 미만 보호대상아동 국내입양 가정
  • check_circle자격: 신고 1년 전부터 제천 주민등록·실거주한 부·모
  • check_circle제출서류: 신청서·입양확인서류·통장·가족관계·초본 등
  • check_circle신청방법: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check_circle문의처: 여성가족과 043-641-5455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충북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how_to_reg신청 방법

  1. 1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지원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으로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에 입양한 가정으로,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 신청기한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 - 구비서류 : 입양장려금 지원신청서, 입양사실확인서(국내입양가정 지원 신청용 명시),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함),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입양부모의 주민등록초본(

description제출 서류

  • 입양장려금 지원신청서
  • 입양확정증명원 사본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함)
  •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입양부모의 주민등록초본(전입일자 확인) 등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만 18세 미만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 arrow_right입양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 arrow_right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article상세 선정기준 원문 보기expand_more

○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에 입양한 가정으로,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에게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1회 지원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 1회 지원 입양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

출처: 충청북도 제천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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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충청북도 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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