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신혼부부상시 접수중

태안군 결혼장려금

결혼 축하장려 분위기 조성으로 청년층 전입 유도 및 신혼부부의 관내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에게 3년간 총 600만원의 결혼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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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600만원

group

지원 대상

충남

event

신청 기한

상시 접수중

bolt핵심 정보

  • check_circle지원내용: 3년간 현금 총 600만원(100·200·300만원)
  • check_circle대상: 혼인신고일 부부 모두 태안군 주민등록
  • check_circle다문화가족: 군민 1명과 외국인 배우자가 함께 거주
  • check_circle제외·중단: 기수혜 시 제외, 전출·이혼·사별 시 중단
  • check_circle신청·서류: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서·신분증·통장사본
  • check_circle문의: 태안군청 기획예산담당관 041-670-2064

※ 공고 원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정확한 내용·서류는 아래 ‘신청하러 가기’에서 확인하세요.

checklist지원 대상 · 신청 자격

지역충남

소득·재산 등 세부 기준은 공식 사이트에서 정확히 확인하세요.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자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how_to_reg신청 방법

  1. 1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 (자세한 방법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

rule추가 자격 조건 · 예외

  • arrow_right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며, 다문화가족은 부부 중 한 명이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외국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해야 함
  • arrow_right부부 중 한 명이라도 태안군 결혼장려금을 받은 적이 있으면 제외됨
  • arrow_right부부 중 한 명이라도 관외 전출했거나 이혼 또는 사별로 혼인이 종료되면 지원이 중단됨

성별·대상유형 등에 따라 갈리는 세부·예외 항목입니다. 정확한 자격은 본인 유형에 맞춰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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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정보는 참고용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충청남도 태안군 행정안전실 기획예산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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